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 공시


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따라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아   래 -


ο 조회 목적 : 채권추심, 기업신용도 판단의 위한 대표자 조회

ο 조회 기간 : 채권추심 위임기간, 기업과의 상거래 설정 및 유지 기간

ο 조회 정보 : 신용개설정보, 채무불이행정보, 신용등급 및 평점 등

ο 조회 기관 : NICE신용평가정보㈜



조회한 내용은 NICE신용평가정보㈜의 열람사이트(www.mycredit.co.kr 또는 www.creditbank.co.kr)의 “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” 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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